생활안정전국현금개인

무공영예수당

국가보훈부 · 보상정책과

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・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(태극, 을지, 충무, 화랑, 인헌) 수여자

선정 기준

  •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(태극, 을지, 충무, 화랑, 인헌) 수여자

지원 내용

  • 훈격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
  • 태극 : 57만 원
  • 을지 : 56만 5,000원
  • 충무 : 56만 원
  • 화랑 : 55만 5,000원
  • 인헌 : 55만 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 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신청서

문의처

보훈상담센터/1577-0606

근거 법령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6조의2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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