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전국현금개인
무공영예수당
국가보훈부 · 보상정책과
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・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
지원 대상
-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(태극, 을지, 충무, 화랑, 인헌) 수여자
선정 기준
-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(태극, 을지, 충무, 화랑, 인헌) 수여자
지원 내용
- 훈격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
- 태극 : 57만 원
- 을지 : 56만 5,000원
- 충무 : 56만 원
- 화랑 : 55만 5,000원
- 인헌 : 55만 원
신청 방법
- 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 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신청서
문의처
보훈상담센터/1577-0606
근거 법령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6조의2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