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전국현금개인

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

국가보훈부 · 보상정책과

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・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1~2급 중상이자 중 다친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

선정 기준

  • 1~2급 중상이자 중 다친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

지원 내용

  • 간병 필요성에 따라 매월 간호수당 지급
  • (2012.7.1.이전 등록)
  • 1급 : 312만 3,000 원~337만 5,000원
  • 2급 : 102만 8,000원
  • (2012.7.1.이후 등록)
  • 상시 간호수당 : 337만 5,000원
  • 수시 간호수당 : 214만 3,000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 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신청서

문의처

보훈상담센터/1577-0606

근거 법령

국가보훈 기본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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