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전국현금개인

고엽제환자 2세 수당

국가보훈부 · 보상정책과

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・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・등록되거나 인정된 고엽제환자의 자녀로 고엽제환자 2세 질병*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
  • 척추이분증(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), 말초신경병, 하지마비척추병변

선정 기준

  •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・등록되거나 인정된 고엽제환자의 자녀로 고엽제환자 2세 질병*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
  • 척추이분증(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), 말초신경병, 하지마비척추병변

지원 내용

  •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수당 월 지급액(2025년도)
  • (고도) : 2,308,000 원
  • (중증도) : 1,792,000 원
  • (경도) : 1,440,000 원

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고엽제 수당을 입금

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

고엽제후유의증 및 국가유공자(전공상군경 ), 재해부상군경, 참전유공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, 보훈급여금과 고엽제 수단, 참전명예수당 중 택일하여 지급

신청 방법

  • 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 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신청서

문의처

보훈상담센터/1577-0606

근거 법령
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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