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전국현금개인
고엽제 후유의증 수당
국가보훈부 · 보상정책과
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・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
지원 대상
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
선정 기준
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
지원 내용
- 고엽제 후유의증수당 월 지급액(2025년도)
- (고도) : 1,296,000 원
- (중증도) : 954,000 원
- (경도) : 626,000 원
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입금
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
고엽제후유의증 및 국가유공자(전공상군경 ), 재해부상군경, 참전유공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, 보훈급여금과 고엽제 수단, 참전명예수당 중 택일하여 지급
신청 방법
- 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 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신청서
문의처
보훈상담센터/1577-0606
근거 법령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||국가보훈 기본법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