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전국현금개인

6·25자녀수당

국가보훈부 · 보상정책과

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・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6・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・순직 군경의 자녀

선정 기준

  • 6・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・순직 군경의 자녀

지원 내용

  • 대상구분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
  •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녀 수대로 분할하여 지급
  • (제적자녀) : 전사자의 미성년 자녀가 연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연금 수급권이 종결된 자녀→ 매월 177만 9,000원(※ 제적 위로 가산금 8만 원)
  • (승계자녀) :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자녀→ 매월 151만 3,000원
  • (신규 승계자녀) :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의 자녀→ 매월 65만 7,000원 ※ 생계곤란 추가 지원 11만 4,000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 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신청서

문의처

보훈상담센터/1577-0606

근거 법령

국가보훈 기본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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