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전국현금개인
4·19혁명공로수당
국가보훈부 · 보상정책과
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・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
지원 대상
- 4・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
선정 기준
- 4・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
지원 내용
- 4.19혁명공로수당 월 지급액 : 501,000 원
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음
신청 방법
- 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신청서
문의처
보훈상담센터/1577-0606
근거 법령
국가보훈 기본법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