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전국현금개인

4·19혁명공로수당

국가보훈부 · 보상정책과

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・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4・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

선정 기준

  • 4・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

지원 내용

  • 4.19혁명공로수당 월 지급액 : 501,000 원

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음

신청 방법

  • 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신청서

문의처

보훈상담센터/1577-0606

근거 법령

국가보훈 기본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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