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전국시설이용개인

국가유공상이자 등 교통시설 이용지원

국가보훈부 · 복지서비스과

버스, 지하철, 내항여객선, 열차 등 교통시설 이용 시 무료 또는 할인

지원 대상

  • 민영 교통시설(버스, 내항여객선): 애국지사, 국가유공상이자(1-7급), 5.18민주화운동부상자(1-14급)
  • 공공기관 교통시설(지하철, 철도): 애국지사, 국가유공상이자(1-7급), 5.18민주화운동부상자(1-14급), 보훈보상(지원)대상자(1-7급)*
  • 보훈보상(지원)대상자는 민자철도 제외

선정 기준

  • 민영 교통시설(버스, 내항여객선): 애국지사, 국가유공상이자(1-7급), 5.18민주화운동부상자(1-14급)
  • 공공기관 교통시설(지하철, 철도): 애국지사, 국가유공상이자(1-7급), 5.18민주화운동부상자(1-14급), 보훈보상(지원)대상자(1-7급)*
  • 보훈보상(지원)대상자는 민자철도 제외

지원 내용

  • 교통시설 이용 지원
  • 버스, 지하철, 내항여객선, 열차 등 교통시설 이용 시 무료 또는 할인
  • 수송시설의 종류, 지원대상 및 상이등급 등에 따라 할인율과 세부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로 문의
  • 지원 방법: 이용 시 신분증 제시
  • 지하철: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
  • 열차(고속철도 등):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등록증
  • 버스: 전국 시내버스 및 지하철 교통복지카드 이용 가능 (단 고속시외버스 이용 시 국가보훈등록증 필요)
  • 내항여객선: 매표 시 국가보훈등록증 필요

신청 방법

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국가보훈등록증 및 교통복지카드 발급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시내(농어촌)버스 :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필요(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발급 신청 가능)
  • 도시철도(지하철):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필요(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발급 신청 가능)
  • 시외ㆍ고속버스, 철도, 국내여객선 등 : 국가보훈등록증 필요(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발급 신청 가능)

문의처

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||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
근거 법령

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87조)||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66조)||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(제22조)||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73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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