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전국현금개인

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

국가보훈부 · 생활안정과

학습에 필요한 부교재 및 학용품 구입비 명목의 교육비 지원

지원 대상

ㅇ중·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(유공자 본인 및 자녀, 전몰·순직·사망·행불자의 배우자)

ㅇ대학에 취학중인 국가유공자(애국지사, 고엽제후유의증환자, 5.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보훈보상대상자 포함)

본인 및 전몰·순직·사망·행불자의 배우자

  • 전몰군경·순직군경·전상군경·공상군경·재해부상·재해사망군경의 자녀(부모가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인 사람자로 한정)

ㅇ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의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

선정 기준

  • 중학생 124천원 - 고등학생 144~186천원 - 대학생 236천원 - 특수학교 534~718천원

지원 내용

  • 교육지원대상자의 과정별 최대 학습보조비 지급기간
  • 중학교(과정) : 6학기(이내) 2. 고등학교(과정) : 6학기(이내)
  • 2년제 대학(과정) : 4학기(이내) 4. 3년제 대학(과정) : 6학기(이내)
  • 4년제 대학(과정) : 8학기(이내) 6. 5년제 대학(과정) : 10학기(이내)
  • 6년제 대학(과정) : 12학기(이내)
  • 지급액(연간)
  • 중학생 124천원 - 고등학생 144~186천원 - 대학생 236천원 - 특수학교 534~718천원

신청 방법

학교소재지 관할 보훈(지)청으로 유선 확인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국가보훈부/1577-0606

근거 법령

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17조)||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7조의5)||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26조)||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(제31조)||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16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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