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전국현금개인
생계지원금 지급
국가보훈부 · 보상정책과
매월 15만원 지급
지원 대상
- 80세 이상으로서 기준중위소득 50%이하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(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,),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와 특수임무유공자, 5.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유족 *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2026.3.17.부터 신청 가능
선정 기준
- 소득인정액 : 중위소득 50%이하
지원 내용
생활수준조사결과 중위소득 50%이하 대상자에게 매월 15만원 지급
신청 방법
- 방문 또는 우편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
- 소득재산신고서 1부
-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
-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사전 동의서 1부
문의처
보상정책과/044-202-5412
근거 법령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6조의3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