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전국서비스(의료)개인
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발급
질병관리청 · 희귀질환관리과
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발급
지원 대상
-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등록된 대상자
선정 기준
- 보건소에 신청 후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기준 만족자
지원 내용
-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
- 기준 중위소득 140% 미만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중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지원(산정특례 등 건보가입자 혜택 적용 후 잔여비용)
- 일부 질환에 대해 보조기기 구입비, 간병비,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, 특수식이 구입비 등 지원
-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
-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등록된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발급
- 지원항목, 대상질환(본인 선택에 따라 미표기 가능), 제출용도 및 제출처, 등록 보건소 등 표기
신청 방법
- 방문, 온라인
- 방문 신청 : 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(신분증 지침,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)
- 온라인 신청 : 정부24(www.gov.kr) 접속(공동인증서 등 본인인증)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없음
문의처
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/043-719-8778
근거 법령
희귀질환관리법(제12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