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전국서비스(의료)개인

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발급

질병관리청 · 희귀질환관리과

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발급

지원 대상

  •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등록된 대상자

선정 기준

  • 보건소에 신청 후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기준 만족자

지원 내용

  •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
  • 기준 중위소득 140% 미만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중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지원(산정특례 등 건보가입자 혜택 적용 후 잔여비용)
  • 일부 질환에 대해 보조기기 구입비, 간병비,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, 특수식이 구입비 등 지원
  •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
  •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등록된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발급
  • 지원항목, 대상질환(본인 선택에 따라 미표기 가능), 제출용도 및 제출처, 등록 보건소 등 표기

신청 방법

  • 방문, 온라인
  • 방문 신청 : 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(신분증 지침,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)
  • 온라인 신청 : 정부24(www.gov.kr) 접속(공동인증서 등 본인인증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없음

문의처

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/043-719-8778

근거 법령

희귀질환관리법(제12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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