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전국현금개인·가구·소상공인

온라인 신청 시연 테스트(운영)

행정안전부 ·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

내용요약

지원 대상

「주택법」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·복리시설(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)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.(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)

  •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

「주택법」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·복리시설(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)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.(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)

  •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

「주택법」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·복리시설(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)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.(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)

  •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

「주택법」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·복리시설(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)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.(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)

  •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

「주택법」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·복리시설(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)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.(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)

  •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

「주택법」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·복리시설(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)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.(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)

  •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

「주택법」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·복리시설(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)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.(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)

  •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

「주택법」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·복리시설(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)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.(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)

  •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

「주택법」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·복리시설(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)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.(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)

  •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

「주택법」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·복리시설(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)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.(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)

  •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

「주택법」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·복리시설(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)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.(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)

  •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

지원 내용

신청 테스트 입니다.test

신청 방법

테스트입니다 테스트입니다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약국 영수증

문의처

정부24/0000-0001

근거 법령

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||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
농업농촌공익직불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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