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전국현금개인

K-패스

국토교통부 · 광역교통경제과

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지출액의 일정비율 환급(1일 최대 2회, 월 최대 60회

지원 대상

  • 지원조건
  • K-패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
  • 만 19세 이상의 국민
  • 청년층 :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19~34세 국민
  • 저소득층 :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
선정 기준

  • 지원조건
  • K-패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
  • 만 19세 이상의 국민
  • 청년층 :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19~34세 국민
  • 저소득층 :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
지원 내용

  •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지출액의 일정비율 환급(1일 최대 2회, 월 최대 60회까지)
  • 일반층 : 20%
  • 청년층 : 30%
  •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19~34세
  • 저소득층 : 53%
  •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  • 2자녀가구 : 30%
  • 3자녀 이상 가구 : 50%

신청 방법

  • 신청방법 : K-패스 모바일 앱(App) 혹은 누리집(korea-pass.kr)을 통해 회원가입(회원가입 전 K-패스 카드 발급 필요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K-패스 고객센터/031-427-4415

근거 법령

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(제10조의12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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