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전국현금개인
K-패스
국토교통부 · 광역교통경제과
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지출액의 일정비율 환급(1일 최대 2회, 월 최대 60회
지원 대상
- 지원조건
- K-패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
- 만 19세 이상의 국민
- 청년층 :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19~34세 국민
- 저소득층 :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선정 기준
- 지원조건
- K-패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
- 만 19세 이상의 국민
- 청년층 :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19~34세 국민
- 저소득층 :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지원 내용
-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지출액의 일정비율 환급(1일 최대 2회, 월 최대 60회까지)
- 일반층 : 20%
- 청년층 : 30%
-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19~34세
- 저소득층 : 53%
-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- 2자녀가구 : 30%
- 3자녀 이상 가구 : 50%
신청 방법
- 신청방법 : K-패스 모바일 앱(App) 혹은 누리집(korea-pass.kr)을 통해 회원가입(회원가입 전 K-패스 카드 발급 필요)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K-패스 고객센터/031-427-4415
근거 법령
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(제10조의12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