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전국현금(융자)개인

생활안정자금(융자)(이차보전)

고용노동부 · 퇴직연금복지과

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.0% 이내 보전

지원 대상

① 혼례비, ② 자녀양육비, ③ 노부모부양비, ④장례비

  •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
  •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(3인 가구) 이하

선정 기준

① 혼례비, ② 자녀양육비, ③ 노부모부양비, ④장례비

  •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
  •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(3인 가구) 이하

지원 내용

  • 결혼, 자녀 양육 등 생활자금이 부족한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(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.0% 이내 보전)
  • 중위소득 이하자(3인가구 기준): 1인당 총 2,000만 원(생활안정자금(융자) 한도와 별도)

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① 혼례비, ② 자녀양육비, ③ 노부모부양비, ④장례비 공통

  • 근로계약서(필요한 경우), 위수탁·도급·노무제공 등 계약서(필요한 경우), 임대차계약서(필요한 경우)
  • 혼례비: 혼인관계증명서(융자 대상자가 자녀인 경우)

문의처

근로복지공단/1588-0075

근거 법령

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(제14조의2)||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(제19조의2)||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(제2조의24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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