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전국현물개인

산재근로자 특별진찰

고용노동부 · 산재보상정책과

전문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산재근로자에게 의료재활에 대한 긍정적 경험과 정보제공

지원 대상

① 뇌혈관질환(뇌손상 포함): 발병일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내

② 척추질환(마비증세가 뚜렷한 경우 제외), 견관절질환, 주관절질환, 완관절·수부질환, 고관절질환, 슬관절질환, 족관절·족부질환: 발병일 또는 수술 후 3개월 이내

③ 위 어느 하나의 질환으로 요양기간이 발병일 또는 수술일로부터 3개월(뇌혈관질환은 6개월)을 경과하였으나 전문적인 재활치료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

선정 기준

① 뇌혈관질환(뇌손상 포함): 발병일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내

② 척추질환(마비증세가 뚜렷한 경우 제외), 견관절질환, 주관절질환, 완관절·수부질환, 고관절질환, 슬관절질환, 족관절·족부질환: 발병일 또는 수술 후 3개월 이내

③ 위 어느 하나의 질환으로 요양기간이 발병일 또는 수술일로부터 3개월(뇌혈관질환은 6개월)을 경과하였으나 전문적인 재활치료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

지원 내용

재활특진 후 전문재활치료

신청 방법

  • SMS 문자 내용 확인후 특진의료기관 선택확인서 제출
  • 진료계획서 상 재활특진의뢰 소견(특진의료기관 선택 포함)제출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없음

문의처

근로복지공단/15880075

근거 법령

산업재해보상보험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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