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전국현금법인/시설/단체

고령자고용지원금

고용노동부 · 고령사회인력정책과

1년이상 근로한 60세이상 근로3년평균 대비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 1인당 분기 30만원을

지원 대상

  • 우선지원대상기업, 중견기업 및 사회적기업

선정 기준

  • ➊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 일 것,

➋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*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

  • 고령자란 매월 말 기준 60세이상 근로자 中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자를 말함('23.7.1.)

지원 내용

1년이상 근로한 60세이상 근로3년평균 대비하여 증가한 경우

증가 1인당 분기 30만원을 2년간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(관할 고용센터) 또는 온라인 접수

신청 기한

분기별 신청( 매분기말 다음달)

구비 서류

  • 신청분기에 대한 만 60세이상 근로자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
  • 신청 분기 중 신규채용한 만 60세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

문의처

고객상담센터/1350

근거 법령

고용보험법 시행령(제28조의5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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