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전국현금법인/시설/단체
고령자고용지원금
고용노동부 · 고령사회인력정책과
1년이상 근로한 60세이상 근로3년평균 대비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 1인당 분기 30만원을
지원 대상
- 우선지원대상기업, 중견기업 및 사회적기업
선정 기준
- ➊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 일 것,
➋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*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
- 고령자란 매월 말 기준 60세이상 근로자 中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자를 말함('23.7.1.)
지원 내용
1년이상 근로한 60세이상 근로3년평균 대비하여 증가한 경우
증가 1인당 분기 30만원을 2년간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(관할 고용센터) 또는 온라인 접수
신청 기한
분기별 신청( 매분기말 다음달)
구비 서류
- 신청분기에 대한 만 60세이상 근로자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
- 신청 분기 중 신규채용한 만 60세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
문의처
고객상담센터/1350
근거 법령
고용보험법 시행령(제28조의5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