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전국이용권가구

연탄쿠폰

산업통상부 · 자원산업정책국

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에 연탄쿠폰 지원 ※ 난방비 지원사업

지원 대상

연탄보일러를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

선정 기준

지원대상 중 수급권자, 차상위계층, 소외계층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가구

  • 수급권자
  •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급여 수급권자
  • 차상위계층
  •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
  • 소외계층
  •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인 자
  •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
  • 소득이 중위소득의 60% 이하인 한부모 가구
  • 소년소녀가정

지원 내용

  • 가구당 54.6만원 지급

(당초) 가구당 47.2만원 ----> (변경) 가구당 54.6만원 으로 가구당 7.4만원 한시적 추가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신청 :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( 수급자 본인 및 대리인) 신청
  • 직권신청 : 담당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

신청 기한

2023.07.11~2023.08.25

구비 서류

  • 연탄쿠폰 지원 신청서(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)
  • 대리신청(위임장)

문의처

한국광해광업공단/033-736-5743

근거 법령

에너지법(제16조의2)||에너지법(제16조의3)||에너지법(제16조의4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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