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전국현금(보험)소상공인

전통시장 화재공제

중소벤처기업부 · 전통시장과

공제기금(개별점포가 납부하는 보험료)을 운용하는 소진공의 보험 운영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

지원 대상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

선정 기준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

지원 내용

공제기금(개별점포가 납부하는 보험료)을 운용하는 소진공의 보험 운영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지원(인건비, 판촉비, 일반수용비)

신청 방법

온라인 신청 및 상담사를 통한 대면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신청서
  • 사업자 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 증명서
  • 임대차 계약서 또는 건축물 대장

문의처

중소벤처기업부/044-204-7898

근거 법령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(제24조의2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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