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전국현금(보험)소상공인
전통시장 화재공제
중소벤처기업부 · 전통시장과
공제기금(개별점포가 납부하는 보험료)을 운용하는 소진공의 보험 운영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
지원 대상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
선정 기준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
지원 내용
공제기금(개별점포가 납부하는 보험료)을 운용하는 소진공의 보험 운영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지원(인건비, 판촉비, 일반수용비)
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 및 상담사를 통한 대면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신청서
- 사업자 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 증명서
- 임대차 계약서 또는 건축물 대장
문의처
중소벤처기업부/044-204-7898
근거 법령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(제24조의2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