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전국현금법인/시설/단체

시장경영지원

중소벤처기업부 · 전통시장과

시장 역량강화(상인 교육, 경영 자문) 및 인력 지원(시장매니저, 배송매니저)

지원 대상

전통시장, 상점가, 골목형상점가, 상권활성화구역

선정 기준

  • 「전통시장법」제2조의 전통시장, 상점가, 골목형상점가,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(상인조직)를 보유한 곳
  •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65조에 따른 상인회
  •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
  •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라 시장·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
  • 「민법」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
  •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
  •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

ㅇ「전통시장법」제66조에 의한 상인연합회 및 시도 지회

지원 내용

  •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회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예산 편성 후 사업 추진
  • 역량강화: 상인 교육, 경영 자문
  • 인력지원: 시장매니저, 배송매니저

신청 방법

공고문 참고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공고문 참고

문의처

중소벤처기업부/044-204-7893

근거 법령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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