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전국기타(교육)·기타(상담)개인

진로설계 지원

성평등가족부 · 다문화가족과

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정서상담 및 진로설계를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(8~19세)
  • 세부 지원 대상: 다문화가족 자녀, 외국인가족 자녀, 난민가족 자녀

선정 기준

  •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(8~19세)
  • 세부 지원 대상: 다문화가족 자녀, 외국인가족 자녀, 난민가족 자녀

지원 내용

  • 정서상담
  • 가정 내 문제, 학업, 교우관계 등 생활 전반에 대해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 제공, 필요시 센터 내 사업과 연계 지원
  • 진로설계
  • 초·중·고 학교급별 발달과정에 맞는 진로·취업 컨설팅 및 외부 전문기관 등에 연계하여 진로탐색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 혹은 유선 문의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한국건강가정진흥원/1577-9337

근거 법령

다문화가족지원법(제10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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