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전국기타(교육)·기타(상담)개인
진로설계 지원
성평등가족부 · 다문화가족과
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정서상담 및 진로설계를 지원
지원 대상
-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(8~19세)
- 세부 지원 대상: 다문화가족 자녀, 외국인가족 자녀, 난민가족 자녀
선정 기준
-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(8~19세)
- 세부 지원 대상: 다문화가족 자녀, 외국인가족 자녀, 난민가족 자녀
지원 내용
- 정서상담
- 가정 내 문제, 학업, 교우관계 등 생활 전반에 대해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 제공, 필요시 센터 내 사업과 연계 지원
- 진로설계
- 초·중·고 학교급별 발달과정에 맞는 진로·취업 컨설팅 및 외부 전문기관 등에 연계하여 진로탐색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 혹은 유선 문의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한국건강가정진흥원/1577-9337
근거 법령
다문화가족지원법(제10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