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전국현금개인

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(우리원더패밀리)

성평등가족부 · 가족지원과

청소년 미혼 한부모(미혼모, 미혼부) 생활비 등 지원

지원 대상

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

  • (1순위)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(소득 무관, 전원 지원)
  • (2순위)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(중위소득 50%이하)

선정 기준

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

  • (1순위)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(소득 무관, 전원 지원)
  • (2순위)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(중위소득 50%이하)

지원 내용

(필수)청소년 미혼 한부모(미혼모, 미혼부)에게 매월 생활비 50만원 지원

(선택) 긴급 의료비, 교육/취업 축하 · 격려금

신청 방법

생명위원회 우리원더패밀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

신청 기한

2026.10.01~2026.10.31

구비 서류

  • 신청서
  •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및 지원금 중단에 대한 고지 및 서약서
  •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  •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
  • 통장사본(행복지킴이통장 등 압류방지통장 제외)
  • (해당자)임신확인서(보건소/산부인과 발급가능)
  • (해당자)기초생활수급자/차상위 증명서(만 20세 이상 신청자 필수제출)

문의처

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/02-2100-6349

근거 법령

한부모가족지원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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