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전국현금가구
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
성평등가족부 · 가족지원과
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
지원 대상
① 청소년(24세이하, 사실혼 포함)부부로서,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, ③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의 가구
선정 기준
① 청소년(24세이하, 사실혼 포함)부부로서,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, ③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의 가구
지원 내용
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 :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의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・면・동 행정복지센터/주민센터에서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(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)
② 사실혼관계 확인서(해당자만 제출)
③ 소득판별 관련 서류
④ 가족관계 관련 서류
⑤ 거주확인 관련 서류
⑥ 수급계좌 통장 사본
문의처
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/02-2100-6349
근거 법령
청소년복지 지원법(제18조의3)||청소년복지 지원법(제18조의4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