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전국현금가구

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

성평등가족부 · 가족지원과

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

지원 대상

① 청소년(24세이하, 사실혼 포함)부부로서,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, ③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의 가구

선정 기준

① 청소년(24세이하, 사실혼 포함)부부로서,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, ③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의 가구

지원 내용

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: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의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・면・동 행정복지센터/주민센터에서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(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)

② 사실혼관계 확인서(해당자만 제출)

③ 소득판별 관련 서류

④ 가족관계 관련 서류

⑤ 거주확인 관련 서류

⑥ 수급계좌 통장 사본

문의처

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/02-2100-6349

근거 법령

청소년복지 지원법(제18조의3)||청소년복지 지원법(제18조의4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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