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전국서비스(의료)개인

어린이 불소 도포

보건복지부 · 구강정책과

생애 초기부터 촘촘한 신체 건강 관리 체계 강화

지원 대상

  • 만 3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(저소득층 아동 등 우선 대상자 고려)

선정 기준

  • 만 3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(저소득층 아동 등 우선 대상자 고려)

지원 내용

  • 치아 우식증(충치) 예방 위한 불소 제품 도포, 구강 보건 교육 제공

신청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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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없음

문의처
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근거 법령

국민건강보험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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