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전국서비스(의료)개인
어린이 불소 도포
보건복지부 · 구강정책과
생애 초기부터 촘촘한 신체 건강 관리 체계 강화
지원 대상
- 만 3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(저소득층 아동 등 우선 대상자 고려)
선정 기준
- 만 3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(저소득층 아동 등 우선 대상자 고려)
지원 내용
- 치아 우식증(충치) 예방 위한 불소 제품 도포, 구강 보건 교육 제공
신청 방법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없음
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근거 법령
국민건강보험법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