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전국현금(보험)개인·가구
2세미만 영유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
보건복지부 · 보험급여과
생애 초기부터 촘촘한 신체 건강 관리 체계 강화
지원 대상
- 2세 미만 영유아
선정 기준
- 2세 미만 영유아
지원 내용
- 입원 진료 시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면제
식대, 선별 급여 등은 제외
신청 방법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없음
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근거 법령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