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전국현금(보험)개인·가구

2세미만 영유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

보건복지부 · 보험급여과

생애 초기부터 촘촘한 신체 건강 관리 체계 강화

지원 대상

  • 2세 미만 영유아

선정 기준

  • 2세 미만 영유아

지원 내용

  • 입원 진료 시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면제

식대, 선별 급여 등은 제외

신청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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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없음

문의처
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근거 법령
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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