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전국현금(보험)개인
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
보건복지부 · 보험급여과
임신부들의 요양 기관 이용에 대한 편의 증진
지원 대상
- 임산부
선정 기준
- 임산부
지원 내용
- 임신 기간 중 진료 과목 상관없이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일정 비율 경감(상급 종합병원 40%, 종합병원 30%, 병원 20%, 의원 10%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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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근거 법령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(제19조, 제1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