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전국현금(보험)개인

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

보건복지부 · 보험급여과

임신부들의 요양 기관 이용에 대한 편의 증진

지원 대상

  • 임산부

선정 기준

  • 임산부

지원 내용

  • 임신 기간 중 진료 과목 상관없이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일정 비율 경감(상급 종합병원 40%, 종합병원 30%, 병원 20%, 의원 10%)

신청 방법
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근거 법령
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(제19조, 제1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비슷한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