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전국현금가구

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

보건복지부 · 기초생활보장과

긴급지원 주지원 가구 중 연료비, 전기요금이 필요한 경우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긴급복지 주지원(생계, 주거지원)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,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
  • 전기요금 : 주택용 전기가 단전(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)된 가구

선정 기준

  • 긴급복지 주지원(생계, 주거 지원)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,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

지원 내용

  • 전기요금 :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(1회)
  • 연료비 : 난방을 위해 기름, 가스, 전기, 연탄,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(가구당 월 150,000원, 동절기 10~3월에 한함)

신청 방법

시군구청,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에 전화로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신청인 제출서류
  • 기타 구비 서류(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)
  •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
  •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

접수 기관

시·군·구청

문의처
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근거 법령

긴급복지지원법(제9조, 제1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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