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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

법무부 · 국적과

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의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

지원 대상

  •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
  •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 내용

  •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
  •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
  •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

신청 방법

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귀화허가 신청시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,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서류
  •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서류

접수 기관

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

문의처

외국인종합안내센터/1345

근거 법령

국적법 시행규칙(제18조, 제3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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